민법 이론
민법 큰 그림 그리기
* 부동산이 있어서 채권 매매를 하여 물권 등기를 했다 라고 이해 *
1편 총칙 부동산 -> 제 99조
( 부동산, 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총칙
토지는 부동산이다. O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O
건물은 부동산이다 O
강아지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정착물도 아니기 때문에 동산이다. 라고 공부해야함.
물건 중에서 등기.등록하는 것이 부동산은 아니다. ( 고로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 )
2편 물권 등기 -> 제186조 ( 8개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편 채권 매매 -> 제563조 ( 15계약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청약, 승낙 )
-> 대금 달라 ( 채권 , 채무 ) , 재산권 달라 ( 채권 , 채무 )
- 민법전 -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전전
낙성 / 요물 약약
쌍무계약 / 편무계약 무무 ( 효력이 생긴다 )
유상 / 무상 출출 ( 채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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