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론

민법 큰 그림 그리기


부동산이 있어서 채권 매매를 하여 물권 등기를 했다 라고 이해 *



1편 총칙  부동산 -> 제 99조

( 부동산, 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총칙 

토지는 부동산이다. O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O

건물은 부동산이다 O

강아지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정착물도 아니기 때문에 동산이다. 라고 공부해야함.

물건 중에서 등기.등록하는 것이 부동산은 아니다. ( 고로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 )




2편 물권  등기    -> 제186조  ( 8개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편 채권  매매    -> 제563조  ( 15계약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청약, 승낙 )

-> 대금 달라 ( 채권 , 채무 )    , 재산권 달라 ( 채권 , 채무 )



-  민법전 -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전전

낙성      /   요물              약약

쌍무계약 /  편무계약         무무    ( 효력이 생긴다 )

유상      /  무상                출출    ( 채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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