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복지 챙기기

회사 복지에 있었던 
임신 12 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여성사원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는 제도 TT^TT 눈치 보여서 말 못하다가..
출근길의 고통과 빈혈로 인해 신청하게 됐어요!!

회사가 우선순위에서 첫번째가 아니라 우리 아기가 우선이 되야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 복지권 !!

우리 회사에 있는 복지가 아니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2016년 03월 25일 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

다행히 임신 11주인 저에게 이번주는 6시간 근무가능으로 승인이 떨어졌고, 
붐비는 퇴긴시간 대가 아니라 그래도 널널한 지하철과 버스를 탈수 있어서 
너무 좋네여 - 
12주가 아직 되지 않은 직장맘이라면 당당하게 요구해서 피로나 빈혈로 태아에게 안좋은
영향 가지 않게 하자구용 ^^

저는 산부인과를 주말마다 가고 있는데 태아검진 휴가제 라고 또다른 근로기준법이 있더라고요. 평일에 병원에 가야할 경우, 눈치보고 개인 휴가 쓰지말고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휴가 이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 유용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임신 28주 까지는 4주에 1회
+ 임신 29-36주 까지는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에 1회

각각 태아검진휴가제는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그리고 가장 중요한 " 90일간의 출산 전후휴가
제가 아는 분들이 가장 많이 챙기던 출산복지 였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회사 출퇴근 정말 고달프지만 T^T 저 휴가 땜에 꾸욱 참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역시...흑흑

출산 전후휴가는 단태아의 경우 90일 , 다태아의 경우 120일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로
출산 후 최소 45일 ( 다태아는 60일 ) 이상 되도록 체크 후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근 날짜 계산 잘해야할 듯 한 제도로
출산 전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출산 전후휴가확인서'와 '출산 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한대요.
이때 출산휴가 급여는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 대산 기업의 신청시기가 다르기 떄문에 
재직중인 기업의 상황을 미리 체크해야한다는거..

- 대규모 기업은 휴가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

++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로 부터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잘 체크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부분은 더 공부를 해봐야겠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
     ㄴ>  관련 url 이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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