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복지 챙기기
회사 복지에 있었던 임신 12 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여성사원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을 신청할 수 있다 는 제도 TT^TT 눈치 보여서 말 못하다가.. 출근길의 고통과 빈혈로 인해 신청하게 됐어요!! 회사가 우선순위에서 첫번째가 아니라 우리 아기가 우선이 되야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 복지권 !! 우리 회사에 있는 복지가 아니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2016년 03월 25일 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 다행히 임신 11주인 저에게 이번주는 6시간 근무가능으로 승인이 떨어졌고, 붐비는 퇴긴시간 대가 아니라 그래도 널널한 지하철과 버스를 탈수 있어서 너무 좋네여 - 12주가 아직 되지 않은 직장맘이라면 당당하게 요구해서 피로나 빈혈로 태아에게 안좋은 영향 가지 않게 하자구용 ^^ 저는 산부인과를 주말마다 가고 있는데 태아검진 휴가제 라고 또다른 근로기준법이 있더라고요. 평일에 병원에 가야할 경우, 눈치보고 개인 휴가 쓰지말고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휴가 이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 유용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임신 28주 까지는 4주에 1회 + 임신 29-36주 까지는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에 1회 각각 태아검진휴가제는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그리고 가장 중요한 " 90일간의 출산 전후휴가 " 제가 아는 분들이 가장 많이 챙기던 출산복지 였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회사 출퇴근 정말 고달프지만 T^T 저 휴가 땜에 꾸욱 참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역시...흑흑 출산 전후휴가는 단태아의 경우 90일 , 다태아의 경우 120일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로 출산 후 최소 45일 ( 다태아는 60일 ) 이상 되도록 체크 후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근 날짜 ...